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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피나가 저에게 소송(4)

Views : 2,199 2025-02-26 01:20
질문과답변 127560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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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나체 사진을 포스팅했다고 소송 걸수있나요? 저는 한국에 있는데? 하도 하는짓이 더러운년이라 동네사람들 이거좀 보세요 하고 포스팅하긴했는데 제 페이스북이아니라 이년 페이스북뺏어서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지아이디에 지가 지 누드사진올린꼴인거죠 근데 저는 한국에 있고 안들어간지 거의 3년다되가는데 소송을 걸었다치면 입국할때 걸리나요? 입국하기전에 소송 걸려있는지 여부 알수있을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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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 [쪽지 보내기] 2025-02-26 02:45 No. 1275605167
한국에서 못할짓은 해외에서도 하지맙시다
빨강약 [쪽지 보내기] 2025-02-26 03:31 No. 1275605171
...소송이 걸렸으면 필리핀 입국하다가 바로 비쿠탄 골인각인데 왜 필리핀에 입국 하실려고? 이건 어느 국가 에서든 중대범죄입니다.
장총찬 [쪽지 보내기] 2025-02-26 04:19 No. 1275605172
일단 아무문제 없다고 보이네요
피노이들은 하루에도 수십번 페북을 사용하는데 사진은 벌써 삭제 하였을것이고
3년전에 뺏어서 올린것을 지금 소송을 걸었다는것도 말이 안되며
소송을 걸려면 변호사비 엄청깨질텐데 ..
일단 겁줄려고 하는소리라고 보입니다.

그여자 근처에는 절대 가지마시구요
앞으로는 그런 행동은 조심스럽게 하시는것이 필 생활을 다시하더라도
좋겠습니다
이건 알아봐 볼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필ㄹ핀 여행 하셔도 될것입니다
다시는 그여자및 지인 누구에게도 필ㄹ핀 입국에 관하여
언급하시지 마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입국하기전에 소송 걸려있는지 알아볼수 없습니다
엄청 힘들고 경비도 많이들고 시간 낭비 입니다
burlbed86 [쪽지 보내기] 2025-02-26 08:24 No. 1275605190
한국에서도 중죄가 아닌가요? 타인의 사진을 허락없이 올리는 것.
필리핀에는 Civil Service Commsion 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누구나 무료로 고소고발 가능합니다. 실제로 여지측에서 고발했다면 공항 입국시 즉시 체포 됩니다. 비행기 탑승전 E Trave 작성시 범죄인은 즉시 이미그레션 창에 뜨게 되어있어요.
필리핀 규정을 참조하면 두가지 범죄행위가 성립되네요.
1. 누드사진 올린것은 Sexual harashment
2. 동의없이 음란한 사진 올린 죄는 The Cybercrime Prevention Act of 2012 (Republic Act No. 10175)
벌칙이 최소 징역 3년 에서 7년, 외국인이니 무조건 7년에서 10년이네요

절대 필리핀 입국하지 마세요. 최악의 경우는 여자가 독하게 하면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서 고소고발 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로 규정카피 올립니다. 필리핀 입국할 예정이라면 합의하시고, 고소 취하하시길 바랍니다


SEC. 4. Prohibited Acts. — It is hereby prohibited and declared unlawful for any person:

To take photo or video coverage of a person or group of persons performing sexual act or any similar activity or to capture an image of the private area of a person/s such as the naked or undergarment clad genitals, public area, buttocks or female breast without the consent of the person/s involved and under circumstances in which the person/s has/have a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SEC. 5. Penalties. — The penalty of imprisonment of not less than three (3) years but not more than seven (7) years and a fine of not less than One hundred thousand pesos (P100,000.00) but not more than Five hundred thousand pesos (500,000.00), or both, at the discretion of the court shall be imposed upon any person found guilty of violating Section 4 of this Act.
질문과답변
No. 109922
Page 2199